신청대상(지원자격)

대상자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연령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 단, 45세 이하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 중인 학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시범 실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장애우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 (시간제, 전일제)
  •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소득구간(분위) 기준

8구간(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첫째, 둘째 포함)
  • 단, 4~8구간(분위)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구간(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실행 가능
  • 사전승인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후 8구간(분위) 이하 소득구간(분위) 수신 된 경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대출제한대상자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현재, 해당 학기 이전 신용제한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대학구조평가에 따른 학자금지원 제한

’16년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 등급(D~E)별로 학부 신·편입생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제한

‘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별 학자금 지원 제한수준(안)
학자금 대출의 D등급(D등급 상위, D등급 하위), E등급의 ‘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별 학자금 지원 제한수준 안내표입니다.
구 분 D등급 E등급
D등급 상위
(일반대 80점 이상, 전문대 78점 이상)

(일반대 80점 미만, 전문대 78점 미만)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만 50% 제한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 학자금 범위 : 「장학재단법」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D등급 하위 대학 신‧편입생 학자금대출 시 소득구간(분위) 8구간(분위)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다자녀 가구인 재학생의 경우, 별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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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최은서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