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기납부(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의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 거절사유 해소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1.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대출제도별로 특별승인 기준 충족 시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긴급곤란 사유로 총 2회 특별승인 가능
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기준
ㅇ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특별승인 가능
ㅇ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특별승인 가능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ㅇ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 가능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 경로: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기준
ㅇ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특별승인 가능
ㅇ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달자의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 가능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 경로: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ㅁ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공통 유의사항
※ 특별승인 교육이수 가능대상(가능횟수한도 충족 등)에 한하여 특별승인 교육 신청 가능
※ 특별승인 교육은 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 사유 해소만 가능하며 타 거절사유 존재시 학자금대출 불가
※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2.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의 경우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 추천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특별승인 가능
→ 등록금 전액을 이미 수납하여 등록을 완료한 자가 특별승인을 받아 개인계좌로 대출받으려는 경우 소속 대학(원)에 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 방법을 문의한 후, 관련 서류를 소속 대학(원)으로 제출
※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단, 신입생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며 기등록 한도횟수에 미포함
※ 특별승인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기타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