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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18년도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안내
[ 작성자 : 이경준 | 작성일 : 2017.09.05 | 조회수 : 75436 ]

  1주기 대학구조개혁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 재단의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되오니, 2018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신입생(편입생 포함) 분들께서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 제한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붙임 참조)를 확인하시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안내 >

 

대학명(12개교)

제한내용

[4년제 3개교]

경주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청주대학교

[/편입생]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50% 제한

[4년제 5개교]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4개교]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편입생]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100% 제한

2018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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