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표
군복무기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 안내
[ 작성자 : 오미현 | 작성일 : 2013.05.16 | 조회수 : 72992 ]

아래 대체텍스트를 참조해주세요

임대후 이자납부 면제, 이젠 걱정없이 나라를 지켜요!
군복무기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 개선 시행 안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시행 중인 군복무 기간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으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군복무기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란?
학자금 (든든학자금,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가 군복무기간 동안 부담하는 약정이자를 정부재정으로 면제


1. 대상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을 받은 군복무자
- `10.1학기 이후 취급된 든든학자금 대출(생활비대출 포함)
- `09.2학기 이후 취급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생활비대출 포함)
- `05.2학기부터 `09.1학기까지 취급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포함)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 해양경찰 : 의무소방대 등 병역법 제24조 및 2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

2. 금액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되는 약정이자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 `13.5.10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든든학자금 : `12년 이후 기지원 중)


3.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약정 이자금액을 군복무 정보 확인 후 면제처리

* 주의 : 다만, 동 제도는 학자금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군복무정보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이며, 지원범위가 이제에만 한정되므로 원리금(원금 + 이자) 상환 중인 대출 고객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4. 주요 개선사항
(시행일 : `13.11.28 이후 차기 집행 시부터 반영
주요개선사항
구분 현행 변경내용
이의신청기간 일반학자금:3년
든든학자금:1년
일반학자금:3년
든든학자금:3년
일반학자금대출
면제금액 지급방식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계좌에 상환
면제 시점에 연체 및 부실채권이
없는 경우 개인계좌지급가능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집행시기
분기별 집행 수시집행(금융기관의
자료 송수신에 따라 수시 집행)
* 개인계좌 지급 금액은 신청일 이후부터에 한함(신청이전 면제 금액은 계좌 상환)
개인계좌 지급 신청서 양식(첨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메인 - 학자금 대출아내 - 상환안내)
든든학자금대출(상환의무/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군복무 기간 이자면제

이전글
2013년 한국장학재단 고객만족도조사 및 콜센터 이용고객만족도조사 협조 안내
다음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