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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가구원 동의’ 및 ‘가구원 확인 서류제출’ 마감기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07 | 조회수 : 24807 ]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가구원 동의’‘가구원 확인 서류제출’ 마감기한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17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가구원 동의’‘가구원 확인 서류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가구원 동의」「가구원 확인」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로 학자금지원(국가장학금,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등)이 제한되오니 학자금 신청자(가구원 포함)는 서둘러 가구원 동의 및 가구원 확인 서류제출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학생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동의 생략 가능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혼수상태 등 동의 불가 시 가구원 제외 심사를 통해 해당 가구원 제외 가능.

▶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마감기한: ~ 2017년 9월 12일 (화) 18시까지

■ 동의대상 가구원
1) 신청인(대학생) 미혼일 경우: 부모 (부모 모두 동의)
2) 신청인(대학생)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동의대상 및 동의여부 확인방법
: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 가구원 동의 절차(붙임2 참조)
1) 온라인 동의(공인인증서) :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하기
2) 오프라인 동의(온라인 동의 불가 시)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단, 오프라인 동의는 장애, 해외 체류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또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포함)인 경우 ‘가구원 동의’ ‘가구원 확인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며, 이후 ‘신고대상자 선정 → 국외 소득 · 재산 신고 → 심사 완료 → 국내 소득 · 재산 조사’의 절차가 모두 진행되어야 해당 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학자금 신청자는 원활한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구원 확인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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