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표
2018년 2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마감기한 안내
[ 작성자 : 강다연 | 작성일 : 2018.09.12 | 조회수 : 11042 ]

 

20182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마감기한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82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은 반드시 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여야 이번 학기 소득구간이 산정됩니다.

신고대상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이에 따라 원활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하여 20182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를 위한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마감 기한: ~ 2018917() 18시까지

, 오프라인 가구원 동의서 제출 시 접수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진행 여부 확인 필요

※ 기한 내 가구원 동의 및 가족관계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

 

’18-2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선정 마감: 2018920()

 

가구원 동의 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례별, 국가별 준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고객센터 먼저확인해요 자료실 [소득구간(분위)] 15번 게시글 재외국민 국외 소득 재산·신고 주요사례 및 국가별 제출서류 안내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20182학기 소득구간 산정이 불가하여 이번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되오니 다시 한 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2019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 안내
다음글
2018년 대구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