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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제도 개선에 따른 유예기간 및 대상자 확대
[ 작성자 : 오미현 | 작성일 : 2013.04.25 | 조회수 : 31155 ]

아래 대체텍스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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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상환 부담은 적게 희망은 크게!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우예제도 개선에 따른 유예기간 및 대상자 확대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가 고객님들의 학자금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으니 확인 후 많은 신청바랍니다.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란?
대학졸업 후 경제적 곤란자에게 일반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애해주는 제도


01.유예기간 확대
  •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02.추가자격요건 확대
추가자격요건 확대
유형 내용
1 부 또는 모 사망자
2 부 또는 모의 파산 / 면책, 개인회생 결정자
3 기초생활수급자
4 장애인
5(질병추가) 부모 또는 본인의 중증질환(암, 신금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 페결핵, 심부전증, 전치 12주 이상 상해)
6(유형추가) 연체 6개월이상 기한이익상실예정자(졸업후 2년 이내, 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자 및 신청일기준 출산 1년 이내인 자는 무관)
7(유형추가) 보이스피싱 및 불법 시금융 피해자

자세한 사항은 재단홈페이지 - 학자금대출소개 - 유예대출을 참고하시거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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