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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대상자 확대
[ 작성자 : 오미현 | 작성일 : 2013.07.12 | 조회수 : 55164 ]

아래 대체텍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학자금대출상환 부담은 적게, 희망은 크게!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대상자 확대
연체 3개월 이상이면 일반학자금대출 보유시, 일반학자금 상환 유예 가능!
신청기간 :2013.7.15 ~ 2013.10.14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란?
대학졸업 후 경제적 곤란자에게 일반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
*단,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든든학자금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


단, 아래 추가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필수
추가자격요건
유형 내용
1 부 또는 모 사망자(단, 신청일 기준 2년이내)
2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희생 결정자(단, 신청일 기준 5년이내)
3 기초생활수급권자
4 장애인
5 부모 또는 본인 중증질환(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전치12주 이상 상해)
6 연체6개월이상 일반학자금 보유자(신청일 기준 학부졸업 후 2년이내, 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자 및 신청일 기준 출산 1년이내인 자는 졸업일자 관계없이 신청가능)
7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금융 피해자
8 연체 3개월이상 ~ 6개월 미만 일반학자금 보유자(신청일 기준 학부졸업 후 2년 이내, 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자 및 신청일기준 출산 1년이내인 자는 졸업일자 관계없이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재단홈페이지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관리 - 상환유예 대출)


  • * 자세한 사항은 재단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소개 - 유예대출을 참고하시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유형 1~5, 7 안내), 1599-2230(유형6 및 유형8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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