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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추가 유예기간 종료 및 환수약정 체결 안내
[ 작성자 : 김완규 | 작성일 : 2023.10.23 | 조회수 : 1481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9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의무종사 추가 유예기간(2019.10.1.~2023.3.31.)이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기간에 의무종사 180일을 이행하지 못한 수혜자께서는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유예 기간 최종 종료, 추가 유예 불가능

아울러 기존에 환수대상자로 지정되신 분들 중 환수약정을 미체결하신 분들께서도 환수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약정 미체결시 불성실 환수자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확인 사항>

1. 1개월 이내에 포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반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기간내 미이행시 강제 환수대상자로 지정되실 수 있으며, 환수대상자로 지정되시면 3개월 이내에 환수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3. 3개월 이내로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 환수자*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4. 불성실 환수자는 신용보증보험 청구 및 민사소송 등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등기우편 및 알림톡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환수대상자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재단에서 정확하고 빠른 심사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포기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 2023. 10. 23.(월) ~ 2023. 11. 23.(목)

 

나. 포기신청방법

 ㅇ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포기신청관리 > 포기신청

※ 포기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신청에 대한 철회가 불가능함

※ 환수약정은 일시 및 분할약정으로 선택 가능하며, 최대 30개월까지 분할약정 체결 가능

- 단, 월별 분할 납부 금액을 10만 원 이상으로 분할약정 체결 가능

 

다. 이의신청방법

ㅇ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접속 >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이의신청 > 이의신청등록

- ‘이의신청 구분’은 ‘환수대상자 통보 철회’로 체크하여 이의신청 바랍니다.

 

라. 이의신청시 제출서류

ㅇ (공통) 이의신청서

※ 아래 첨부된 이의신청서 양식으로 작성 및 업로드 하시면 정확하고 빠른 심사가 가능

ㅇ (기타) 해당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마. 문의처

ㅇ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상담센터: ☎1800-0499(평일 09:00 ~ 18:00)

 

붙임.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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