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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발표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0.09.07 | 조회수 : 38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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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발표

- 재학생과 소득 7분위 이하 신입생은 100% 대출 가능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대학에 한해 2011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계획임을 밝혔다.
□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 중 총 30개교이다.
○ 이 중 교육여건, 재정여건 등이 열악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6개교는 ‘최소대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대출한도 제한 대상 대학 명단 : 붙임1

도입 취지

□ 금번 조치는 2009년 든든학자금(ICL) 제도 도입 당시부터 학계 및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한 바와 같이, 취업률?재학생충원율 등 교육여건 및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함으로써,
○ 학자금 대출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대학의 지표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대출한도 설정 과정

□ 교과부는 지난 3월부터 7월말까지 정책연구와 토론회를 거쳐 대출한도 설정 기준(안)을 제시하였고,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를 거쳐 기준을 마련(8.20)하였다.
○ 대출한도 설정기준에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를 활용하였다.
※ 대출한도 설정기준 : 붙임2
□ 당초, 8.20일 마련한 안에 의하면 정책연구진의 의견에 따라 대출제한을 하위 15%에 해당하는 약 50여 개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대출제한 대상 축소 또는 적용시기 유예 요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 제도 도입 첫 해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 9.8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최종적으로 개최한 결과,
- 학자금대출한도 제한 대학을 기존 학자금대출한도 설정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하위 15%에서 10%로 축소하였고,
-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설대학?대출이 없는 대학 등을 대출한도 제한 대학에서 제외 시켜
- 2011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개교를 선정하였다.

대출제한 적용방식

□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24개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 그룹의 6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이다.
○ 다만,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그 결과, 일반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며, 든든학자금(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 다만, 향후 대출제한 기준 및 적용 면제 대상, 대출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다.
○ 대출제한은 ‘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에게만 적용할 계획으로, 현재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제한 적용방식

대출제한 적용방식
소득분위 1~7분위 8~10분위
일반학자금 100% 대출 70% 또는 30% 대출
든든학자금(ICL) 100% 대출 해당없음

향후 계획

□ 대출제한 대학 중 ‘10년 교육여건 지표가 개선된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대표적인 지표들의 ‘10년 지표값이 공시되는 10월 중에 대출제한 대학을 재평가하여,
○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 내년도 평가를 위해 금년말까지 발전된 지표(예: 하위 15%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수준값)를 제시하고, 동 수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대출제한 대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대출한도 제한을 받는 대학이 조기에 교육 여건 및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 금번 조치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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