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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10년 1학기 학자금대출 관련 전산장비 도입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09.12.30 | 조회수 : 30019 ]

1. 입찰내역

? 입 찰 건 명 : 2010년 1학기 학자금대출 관련 전산장비 도입

? 수 요 기 관 : 한국장학재단 (IT지원부)

?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

? 품 명 : 제안요청서 참조

? 입 찰 일 자 : 별도 통보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참가서류

? 접수기간 : 2009.12.30 (수) ~ 2010.01.05 (화) 15:00

? 접수방법 :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한국장학재단 22층 IT지원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연세빌딩 22층)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1호 서식)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제안서 요약 및 제안서 10부 (원본 CD 2부 포함)

- 가격제안서(제2호 및 제3호 서식) 1부(별도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실적증명서(해당되는 경우 원본으로 제출)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4. 기타 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실적증명용 계약서의 사본 등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제출

?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IT지원부 허경 (Tel. 02-2259-2342)



2009년 12월


한국장학재단 IT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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