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약정 프로세스 개선작업으로 인하여 '10년 12월 31일 ~ 11년 1월 2일가지 분할상환 약정신청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 분할상환신청건 중 약관미동의건에 대해 12월 30일가지 약관미동의시 12월 31일에 일괄 신청취소가 있을 예정이오니, 12월 30일가지 약관동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학재단은 고객편의를 위하여 11년부터 분할상환신청(약정동의포함) 및 초입금 납부시 약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분할상환신청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였습니다.다만, 채무감면분할 상환 약정신청의 경우,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정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