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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분할상환약정 안내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0.12.29 | 조회수 : 30248 ]
학자금대출 분할상환약정 공지


분할상환약정 프로세스 개선작업으로 인하여 '10년 12월 31일 ~ 11년 1월 2일가지 분할상환 약정신청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 분할상환신청건 중 약관미동의건에 대해 12월 30일가지 약관미동의시 12월 31일에 일괄 신청취소가 있을 예정이오니, 12월 30일가지 약관동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학재단은 고객편의를 위하여 11년부터 분할상환신청(약정동의포함) 및 초입금 납부시 약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분할상환신청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만, 채무감면분할 상환 약정신청의 경우,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정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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