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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11년도 장학사업 운영지원 위탁용역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1.06.16 | 조회수 : 27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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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1년도 장학사업 운영지원 위탁용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사업내용
: 2011년도 2학기 장학금 사업 업무지원(도급인력) 위탁용역
라. 사업기간
: 2011. 7 ~ 2011. 12(6개월)
마. 사업예산
: 8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기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학자금(장학금 및 대출) 또는 여신 사무 관련 연간 5억원 이상 도급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고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3. 일정
가. 공고기간
: : 2011. 6. 16(목) ∼ 6. 27(월)
나. 제안서 마감
: 2011. 6. 27.(월) 17:00까지
다. 제안서 평가
: 2011. 6. 29.(수) 14:00

4. 제안서 제출
  • 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나.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는 밀봉 날인 후 제출
  •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인정)
    ※ 제출장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번지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한국장학재단 인력개발부 총무팀(☎ 02-2259-2371)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가.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음.
  • 나. 기타 사항 : 회계예규 2200-04-158-3(2009.09.21)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8. 기 타 사 항
  •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바람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 마.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바. 문의 : 제안요청서 참조


2011. 6.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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