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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21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기간 종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박지연 | 작성일 : 2024.04.01 | 조회수 : 1406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1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의무종사기간(2021.10.1.~2024.3.31.)이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기간에 의무종사 360일을 이행하지 못한 수혜자께서는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단, 의무종사 유예 사유(군입대, 질병 및 상해, 임신 및 출산, 천재지변)이 존재하고, 신용보증보험에 가입에 동의하여 연장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의무종사 기간 이외에 최대 24개월까지 추가로 유예 가능

 

<확인 사항>

1. 의무종사를 미이행 하신 분들은 5월 중 재단에서 환수대상자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2. 4월 1일 ~ 30일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오니 환수대상자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환수대상자로 지정되시면 3개월 이내에 환수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4. 3개월 이내로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 환수자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5. 불성실 환수자는 신용보증보험 청구 및 민사소송 등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등기우편 및 알림톡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등기우편 및 알림톡을 받지 못하셨다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처를 최신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 기간: 2024. 4. 1.(월) ~ 2024. 4. 30.(화)

 

 

나. 이의신청방법

ㅇ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접속 >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이의신청 > 이의신청등록

 - ‘이의신청 구분’은 ‘환수대상자 통보 철회’로 체크하여 이의신청 바랍니다.

 - 취업보고 및 유예신청은 재단 홈페이지 관련 메뉴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내용 참고)

 - 이의신청으로 취업보고 및 유예신청을 진행하셔도 실제 심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신청하셔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 그 외의 사항은 이의신청 등록 또는 상담센터(1800-0499)로 문의바랍니다.

 

 

다. 이의신청시 제출서류

ㅇ (공통) 이의신청서

※ 아래 첨부된 이의신청서 양식으로 작성 및 업로드 하시면 정확하고 빠른 심사가 가능

ㅇ (기타) 해당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라. 취업보고 방법

 ㅇ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취업보고관리

①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인정(사본제출)

②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등 4대 사회 보험 자격득실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위 2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하여 제출 후 심사

 

 

마. 유예신청 방법

 ㅇ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의무종사관리 > 의무종사유예연장신청

   ※ 유예 심사 요건

    ① 유예사유(군복무,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가 의무종사기간내 발생

    ② 보증보험가입 동의 완료 (미동의자 4월 말에 3차 보험가입 동의기간 진행 예정)

    ③ 의무종사기간 연장분에 대한 보험료 납입 (수혜자 → 재단)

       - 매월  초 안내 예정

   ※ 증빙서류 제출

    - 군복무: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1)

    - 질병·상해: 진단서(진단일 기입 필수)

    - 임신·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택1)

    -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바. 포기신청방법

 ㅇ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포기신청관리 > 포기신청

※ 포기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신청에 대한 철회가 불가능함

※ 재단 홈페이지에서 환수약정 체결 후 표시되는 가상계좌로 환수금 납입 가능(환수금 입금가능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9:00~21:00)

 ※ 환수약정은 일시 또는 분할로 선택 가능

 ※ 분할 선택 시, 약정 만기일을 2026.9.30. 이전으로 설정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정 파기 후 신용보증보험 청구 및 민사소송이 진행될 예정

    (일시약정) 정해진 기한 내 환수금 미반환

    (분할약정) 연속 3회(3개월) 이상 미납

 

 

사. 문의처

ㅇ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상담센터: ☎1800-0499(평일 09:00 ~ 18:00)

 

붙임.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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