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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조사 실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0.26 | 조회수 : 24222 ]

2011년도 정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조사 실시 안내

 

  □ 조사근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주관기관 : 기획재정부

 

  □ 조사개요

 

조사개요
구분 고객만족도 국민체감도
조사대상 학자금대출 / 대여 및 장학금 수혜자, 인재육성지원 참여자 일반국민
조사방법 개별 방문면접 전화면접
조사기간 2011.10.17-11.30  
조사주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KMAC)  
실사업체 한국캘럽  

 

*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에는 실사업체의 면접원이 공문을 지참하여 고객님의 여건에 맞추어 방문할 예정이며, 수집된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의 목적 외에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 1666-5114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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