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정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조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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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0.26 | 조회수 : 24222 ] | |||||||||||||||||||
2011년도 정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조사 실시 안내
□ 조사근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조사개요
*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에는 실사업체의 면접원이 공문을 지참하여 고객님의 여건에 맞추어 방문할 예정이며, 수집된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의 목적 외에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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