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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학기 희망사다리장학생 직무기초교육 이수계획서 업로드 안내
[ 작성자 : 나윤정 | 작성일 : 2013.07.23 | 조회수 : 33181 ]

안녕하세요, 희망사다리장학금 담당자입니다.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생으로 선정되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무기초교육 이수계획서 업로드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첨부된 파일 다운받으시고, 매뉴얼에 따라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서 제공되는 공통직무교육 수강방법에 대해서는

개별 이메일, sms 안내 및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사다리장학금 향후 진행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진행절차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대체텍스트를 참조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진행절차
  1. 장학금 신청 전
    취업확정유형
    • 현장실습완료
    • 고용계약체결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신청
    • 현장실습 서약서작성
  2. (대학 추천자) 장학금 신청
    신청자격
    4년제 대학 3~4학년 또는 전문대 2,3학년 재학생 직전학기 백분위 70점이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www.kosaf.go.kr)신청후 관련 서류(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3. 장학생 결과발표
    (성적 및 소득분위 심사 후) 선정결과 통보(재단 - 대학,학생)
    제단홈페이지 안내 및 SMS발송
    우선선발기준 : 취업확정유형 및 잔여학기가 많은 학생
  4. 장학생 선정

  1. 장학금지원 (최대 2~3년)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취업준비장려금(학기당 200만원)
  2. 취업전제유형 현장실습
    • 학기/방학 중 현장 실습완료
    • 고용계약체결
  3. 직무교육
    • 학기/ 방학 중 해당 중소기업 분야의 직무교육이수(40시간)
  4. 계속지원 기준
    • 성적기준충족(등록금 계속지원)
      *7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 직무교육이수(취업장려금 계속지원)
  5. 졸업

  • 중소기업 근무
    • 장학금 수혜기간 만틈 의무근무
    • 장학금 지원횟수 X 6개월
  • 의무근무기간 미준수시 장학금 환수
  • 장기근무 인텐티브
    • 해당 중소기업 혜택부여
    • 의무 근무기간 초과근무 시 자기주도 연수비 등 지원
    • 기존 학자금 대출자 대상 근무 기간에 비례한 차등적 이자 감면 혜택지원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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