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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이경준 | 작성일 : 2016.12.26 | 조회수 : 16387 ]

 < 20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사항 안내 >

 

ㅇ 개정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경제적 약자인 대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16.10.7.)

 

ㅇ 주요 개정사항

  -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ㅇ 적용시기

  - 2017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시행 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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