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순창군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합니다.
- ◆ 지원요건
- 본인 또는 부모 중 한명이 대출신청기준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휴학생, 졸업자, 대학원생 제외)
- 2012. 1.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재학중인 대학생
- ◆ 지원금액
- ① 일반상환 학자금 : 2012년 1학기 이후 대출금의 '17.1.1. ~ 12.31까지 발생이자
- ② 취업후상환 학자금(든든) : 2012년 1학기 이후 대출금의 '17.1.1. ~ 12.31까지 발생이자
※ 예산초과시 학자금 대출은, 예산확보 지급 또는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 지급일까지 완제된 계좌는 입금불가, 타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 ◆ 신청기간
2017. 5. 1(월) ~ 5. 31(수)
- ◆ 신청방법
순창군청 홈페이지 접속 → 공지사항 '학자금'검색 → 2017년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안내 클릭 → 하단 '신청서' 작성·제출
-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 ② 학생, 부 또는 모 중 한명의 주민등록표초본(최근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하여 발급)
- ③ 학생,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초본을 제출한 경우만)
- ④ 신청인의 재학증명서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는 삭제
- ◆ 지급일
2017. 7월말 ~ 8월말 입금예정(입금 후 안내SMS 발송)
-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
☎ 063)650-1236
- ◆ 자주하는 질문·답변
- • 대학원생도 지원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대학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 • 대학생인데 휴학생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재학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단, 군휴학생은 이자면제
- •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 입금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이자지원액은 한국장학재단에 개설된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로 입금되어 바로 상환됩니다.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 지원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 이자지원액 확인방법]
▶ 순창군 이자지원액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대출내역 비고란(우측)에 '지자체 이자지원'이라 표시되어 있음
- • 입금사실을 즉시 알 수 있나요?
예, 상환 처리 후 개인별 휴대전화로 안내 SMS를 발송해 드립니다. SMS를 수신 후 위의 이자지원액 확인방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 학생 본인도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학생 본인의 거주기간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 부모 중 한명이 주민등록이 대출신청기준일로부터 순창군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순창군 주소가 있는 부모 한명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 주셔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학생이 대출신청기준일로부터 순창군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대출신청기준일 이후 학생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부모님은 순창군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지원대상입니다.
- 부모 또는 학생 중 한명이 대출신청기준일로부터 현재까지 한명만 순창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입니다.
- •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공지를 확인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순창군청 행정과 교육지원계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 : 5603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행정과 교육지원계)
-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은 직계존속의 것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순창군 주소가 되어있는 학생, 부 또는 모 중 한 분의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의 것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초본이 학생이 아닐경우만,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분의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 “최근5년간”이 무슨 뜻 인가요?
주민등록초본의 종류 중 하나이며 최근 5년간의 주소 변동사항이 나오도록 발급됩니다.
- • 주민등록초본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전국 어느 곳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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