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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관련 중요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25 | 조회수 : 18569 ]

 

 

 

20172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관련 중요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7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자(재외국민 특별전형 또는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으로 확인) 중 소득구간(분위)이 산정 완료된 신청자의 경우

 

20172학기 학자금 신청을 위한 국외 소득·재산 신고 시 ‘171학기 신고내역 계속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학기 최초 신고자계속 사용이 불가하며 신규 신고 필수

  매년 1학기는 과세연도 변경에 따라 계속사용이 불가하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증빙서류를 신규로 입력·제출해야함

 

국외 소득·재산 신고 계속사용 대상자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 17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자 중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완료된 자이며, ’172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인 경우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되는 학생 및 가구원

 

계속 사용 방법(‘17-1학기 신고내역 ’17-2학기 계속사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로그인

  장학금/학자금대출 소득구간(분위) 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 접속

  신고하기 화면의 우측 상단에 위치한 [1학기 신고정보 가져오기] 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확인 및 제출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화면에서 [1학기 신고정보 가져오기] 버튼 클릭 후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해 제출 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 미완료 시 1학기 신고금액 계속사용 불가(신규 신고 필수)

 

계속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변경 필요시)

 ‘17-1학기 신고금액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학생)의 선택에 따라 신규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한은 학자금 신청자(학생)에게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가 통지된 날로부터 14(2) 이내입니다.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여부 및 신고기한은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통지 홈페이지(‘장학금/학자금대출 소득구간(분위) 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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