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학 관련 안내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19개교)의 ’23학년도 신·편입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아래 2개교의 ’23학년도 신·편입생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추후 지급여부 변동가능)
- 위 2개교는 ‘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동의과학대,전주기전대)’ 집행정지 결정(효력정지)에 따라, 학기별 장학금 최종지급일(1학기 5월 중순, 2학기 11월 중순예정, 추후 확정) 기준으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
- 단, 추후 교육부와 대학의 본안소송 판결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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