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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5.09 | 조회수 : 9544 ]
2018년 상반기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진안군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진안지역 대학생」들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함을 알려드리오니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안지역 대학생
- 신청기준일 현재 부모가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사 업 명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 지원대상

진안지역 대학생

◆ 지원범위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에 대하여 지원

2016년∼2018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8년 상반기 이자발생액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18. 5. 1 ~ ‘18. 6. 15.

◆ 구비서류

이자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부또는모), 재학증명서

◆ 접 수 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 대상자확정 및 이자지원

‘18년 7월 이후 예정

◆ 이자지원 방법

대학생 개인별 대출 이자 상환(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자 상환으로 개인별 입금 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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