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등교육기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 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은 제외)
나. 휴학기간(군 복무 휴학기간은 제외)은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한국장학재단에서 2018년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동거친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3) 지원제외자 :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거나 졸업한 경우, 대학원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 등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정보 제공시점에 지원대상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이자를 중도에 전액 상환하여 재단에 상환할 이자가 없는 경우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