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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구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9.11 | 조회수 : 10527 ]
2018년 대구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안내
대구시는 지역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①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②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원학기
  • 2018년도 1 ~ 2학기
◆ 지원대상(아래 ①~③ 모두 만족)
  • ① 신청공고일 현재 직계존속이나 학생 본인이 대구시에 거주 중이며(주민등록상)
  • 대구·경북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졸업생·대학원생 제외, 단 ’18년 가을학기 졸업생은 포함)
  • 대출학기 당시 소득 8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인 이상) 학생
  • ※ 2017년도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학생도 본 안내문에 따라 새로 신청을 하여야 지원가능
◆ 지원범위
  • 2012년부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 상환 학자금의 ‘2018년 발생한 본인 부담 이자액’
    • 단, 다자녀(3인 이상)가구 모든 자녀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타 기관(정부 포함) 중복지원 불가
    • 한국장학재단의 지원대상 확정 전 대출전액 완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접수 결과, 이자지원 대상액이 예산액 초과 시 예산범위 내 저소득분위순 또는 소득분위별 지원비율을 달리(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자에 한해,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 지원
◆ 신청기간
  • ′18. 9. 5.(수) 09:00 ~ 10. 26.(금) 18:00
◆ 접수처
◆ 구비(첨부)서류(대구시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업로드)

* 아래의 안내서류는 모두 필수서류임. 다만 추가로 증빙할 내용은 ‘필요시 제출’로 기재함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인 경우
    •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2) 대학 재학(휴학)증명서(’18년 가을학기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인 경우
    • 1)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직계존속의 관계 확인 가능해야 함)
    • 3) 대학 재학(휴학)증명서(’18년 가을학기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이면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 다자녀로 신청)
    •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2) 대학 재학(휴학)증명서(’18년 가을학기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 3)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서 다자녀 확인 가능하면 추가 서류 제출 없으며, 확인이 힘들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증빙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이면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 다자녀로 신청)
    • 1)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 2)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직계존속의 관계, 다자녀 확인 가능해야 함)
    • 3) 대학 재학(휴학)증명서(’18년 가을학기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 이자지원방법
  • 12월 중 대구시에서 지원대상자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
  • ※ 12월 상환 후 지원결과 개인별 SMS문자발송
◆ 지원결과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내역 → 해당 대출 계좌번호 클릭 확인(비고란: 지자체 이자지원)
◆ 문의처
  • 대구광역시 120 달구벌 콜센터(☎053-120), 교육청소년정책관실(053-803-3584)
※ 주의사항 일반
  • 2018.10. 26.(금)18:00까지 대구시 홈페이지로 접수 완료한 경우만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 확인 후 신청
  • 한국장학재단 대출정보 추출 시 대출 전액 상환자는 지원제외
  •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의 내용이 식별 불가능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는 다자녀가구(3인 이상) 대학생으로 신청하고, 반드시 해당되는 1곳으로만 접수 신청
※ 구비서류 관련 주의 사항
  • 2018. 9. 5.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 대학재학(휴학)증명서는 반드시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대학원생, 제적, ’18년 가을학기 이전 졸업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 대학졸업증명서에는 반드시 졸업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첨부서류 촬영 및 스캔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 960411-2******)
2.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중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지원
  • ※ 2016, 2017년도 대구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원범위
  •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총 약정금액의 5% 지원
  • ※ 신청자가 예산범위(50백만원)를 초과할 경우 신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 단, 대상자 선정 통보 시 안내되는 기간 내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방법
  • 본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유의정보등록 해제
  • - (대구시) 지원대상자 확정 및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5% 지원
  • - (선정자) 최종 선정자는 대상자 통보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 신청·체결
  •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신용유의정보등록 해제
◆ 신청기간
  • ′18. 9. 5.(수) 09:00 ~ 10. 26.(금) 18:00
◆ 접수처
◆ 구비서류
  • 본인 주민등록등본(대구시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업로드)
◆ 지원방법
  • 12월 중 대구시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초입금 직접 지원
  • ※ 12월 지원 후 지원결과 개인별 SMS문자발송
◆ 문의처
  • 대구광역시 120 달구벌 콜센터(☎053-120), 교육청소년정책관실(053-803-3584)
※ 주의사항
  • 2018.10.26.(금)18:00까지 대구시 홈페이지로 접수 완료한 경우만 지원가능
  • 구비서류는 2018. 9. 5.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첨부서류 촬영 및 스캔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 960411-2******)
  • 필수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내용이 식별 불가능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지원 절차 진행 중 지원 대상 요건 미달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상자 통보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분할상환약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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