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에게「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내용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
- 그 자녀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신청일 기준)
- 선정기준
- 제한사항
-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을 받은 중복지원자
- 선정결과
- 대출이자 지원 완료후 문자 발송을 통한 개별안내(10월 중 예정)
- 지원내용
- 신청서류
-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공통)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용)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자녀용)
- 4. 재학증명서 (자녀 명의, `18년 9월 이후 발급서류만 유효)
- 5.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명의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신청일로 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유효,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우편 접수시에 한함,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유의사항
2. 접수기간 및 효력
- ‘18. 9. 3(월) ∼ 10.11(목)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 2018년 2학기 신청·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19년 1학기는 자동 신청·접수(단, 연속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및「재학증명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3. 접수방법
- 온라인(1122.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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