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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마감 안내(~11.1.(목) 18시까지)
[ 작성자 : 강다연 | 작성일 : 2018.10.24 | 조회수 : 12554 ]

 

2018년 2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마감 안내
(~11.1.(목) 18시까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운영 일정에 따른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문자로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11월1일(목) 18시까지 신청인 본인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접수마감 이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접수 마감일까지의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마감일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2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 및 방법
  • 접수마감일: ~ 2018년 11월 1일 (목) 18시까지
  • 접수 방법

    ① (고객→상담센터)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상담 후 이의사유가 있을 시 이의신청 요청

    ② (고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의신청 사유별 서류 접수)

         - 홈페이지 경로: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 모바일 경로: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어플 > 소득구간 > 소득구간 이의신청

        ③ (한국장학재단→고객) 이의신청 심사 결과 안내(홈페이지/모바일, 문자 또는 이메일)

★ 이의신청 범위는 학자금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증감 등으로 이의신청 주요 사례는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소득구간(분위)>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이의신청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1.(목) 18시까지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2018년 2학기 소득구간(분위) 재산정이 불가합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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