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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마감기한 안내
[ 작성자 : 강다연 | 작성일 : 2019.03.08 | 조회수 : 7312 ]

 

2019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마감기한 안내
(~3.29.(금)까지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수)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9년 1학기 재단 학자금(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및 가구원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여야 이번 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이에 따라 2019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마감 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해 마감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마감기한: ~2019년 3월 29일 (금)까지

※ 위 마감기한은 신고대상자 선정일자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신고 마감기한 확인 필수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인 경우: 학생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2)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인 경우: 코드로 확인되는 학생 또는 가구원
‘신고대상자 여부’ 및 ‘신고기한’ 확인방법
  • :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 소득구간(분위) → 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방법
  • 1) 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 → [신고하기] 클릭
  • 2) 고객별(국가별, 사례별) 증빙서류 업로드 및 신고금액 입력 후 [제출] 클릭

    ※ 사례별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장학금/학자금대출 →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참고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로, 국외 소득·재산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2019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하여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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