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졸 미취업자 중 희망자▶ 유예대상 대출 : 05년 2학기 이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대출잔액 100만원 이상인 학자금 대출) 유예대상 선정 시 가구소득 7분위 이하자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유예 받은 학생은 향후 학자금 대출시 거절)[유예범위 및 유예기간]▶ 유예범위 : 약정체결일 익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중인 원리금▶ 유예기간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신청시기]▶ 09년 9월 11일 ~ 09년 12월 31일 : 평일(09:00~23:00),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약정체결일은 매월 1~20일[신청방법]▶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인터넷 신청(공인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