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표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유예제도 신청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09.09.28 | 조회수 : 35999 ]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제도
(정부가 원리금을 대납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상환)
 

[신청대상]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졸 미취업자 중 희망자
유예대상 대출 : 05년 2학기 이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대출잔액 100만원 이상인 학자금 대출)
                          유예대상 선정 시 가구소득 7분위 이하자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유예 받은 학생은 향후 학자금 대출시 거절)

[유예범위 및 유예기간]
유예범위 : 약정체결일 익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중인 원리금
유예기간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신청시기]
▶ 09년 9월 11일 ~ 09년 12월 31일 : 평일(09:00~23:00),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약정체결일은 매월 1~20일

[신청방법]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인터넷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이전글
공채 3기 경력직 채용
다음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펫 네임 공모전 결과 발표 연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