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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학생 포털 사후관리 매뉴얼 공지
[ 작성자 : 신혜주 | 작성일 : 2019.10.17 | 조회수 : 25729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완료로 인해
앞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의무종사보고, 포기, 환수 등 사후관리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고교취업연계장려금 메뉴에서 진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사후관리 매뉴얼 및 관련 사항 공지드리오니
붙임의 사후관리 매뉴얼과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후관리 관련 내용은 2018년, 2019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수혜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1) 의무종사 완료보고

 □ 의무종사 완료 시 보고 절차
  ㅇ(정기심사) 재단이 고용보험 정보를 기반으로 의무종사 이행 여부 심사 진행
   - 고용보험으로 중소기업 의무종사일수를 확인하여 재단에서 심사 후 의무종사일수 인정
      ※ 고용보험 상 이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이력 재확인 등을 통해 고용보험 상의 의무종사일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완료 통지를 취소 할 수 있음.
   - 의무종사 인정내역 확인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고교취업연계장려금 > 의무종사/환수종합현황 메뉴에서 확인

 

  ㅇ(상시심사) 장려금 수혜자의 의무종사 완료 보고 정보(증빙서류 제출)를 기반으로 심사 진행
   - 상시 보고 사유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재단의 정기 심사를 통해 고용보험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수혜자가 빠른 의무종사 완료를 위해 완료보고를 희망하는 경우 등 
   - 의무종사일수 보고를 위한 취업정보등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고교취업연계장려금 > 취업보고관리 메뉴에서 증빙서류 제출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기관 사업참여를 원할 경우, 의무종사일수 180일이 완료되는대로 취업보고관리를 통해 의무종사완료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무종사완료보고 및 승인은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수혜자의 완료보고 지연으로 인한 타기관 사업 참여 제한의 책임은 참여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의무종사 유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의 유예보고 생략
  ㅇ 의무종사 이행 가능 기간(30개월) 중 퇴직 및 재취업 등의 사유로 미근무하는 기간은 의무종사 유예기간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의무종사 유예보고 생략가능

    -  의무종사 180일을 완료한 후, 정기심사를 통해 의무종사일수가 미인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보고관리 메뉴에서 의무종사 완료보고를 해주셔야 하며

       완료보고 시 의무종사기간 내 퇴직 및 재취업으로 인한 미근무기간은 유예기간으로 자동간주

  ㅇ 최대 24개월까지 유예로 간주되나 최대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4가지 사유에만 한정적으로 유예연장 신청 가능
    - 유예 연장 가능 사유: 군입대, 질병 및 상해, 임신 및 출산, 천재지변 (단, 보증보험 가입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 승인 가능)


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포기(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환수

 □ 일부포기: 의무종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수 금액 산정
  ㅇ 포기절차
    ① (학생) 고교취업연계장려금 > 의무종사/환수종합현황에서 의무종사일수 확인
       1) 의무종사일수가 반영된 경우 -> ③ 포기신청 바로 진행(② 생략)
       2) 의무종사일수가 미반영된 경우 -> ② 취업보고관리 진행

    ② (학생) 고교취업연계장려금 > 취업보고관리에서 재직정보 등록 ->  (재단) 등록된 의무종사일수를 재단에서 심사 후 승인
       ※미등록으로 인한 심사불가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③ (학생) 고교취업연계장려금 > 포기신청에서 포기신청(포기유형을 일부포기로 선택)

    ④ (재단)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이 신청한 포기신청을 승인
     -  포기 신청이 승인되면 환수대상자로 지정되어 환수약정 진행 가능
        *포기 승인은 약 일주일정도 소요되며, 승인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⑤ (학생) 고교취업연계장려금 > 환수약정에서 환수약정 후 환수계좌로 환수금 입금
     - 일시 환수/ 분할 환수약정을 선택하여 환수약정 체결
     - 환수약정체결 후 환수약정내역에서 환수계좌번호(가상계좌)를 확인하여 입금
   
 □ 전체포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복지원 등의 이유로 전액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장려금 오지급 등의 경우 장려금 전액을 환수 금액으로 산정
  ㅇ 포기절차
    ① (학생) 고교취업연계장려금 > 포기신청에서 포기신청(포기유형을 전체포기로 선택)

    ② (재단)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이 신청한 포기신청을 승인
     -  포기 신청이 승인되면 환수대상자로 지정되어 환수약정 진행 가능
        *포기 승인은 약 일주일정도 소요되며, 승인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③ (학생) 고교취업연계장려금 > 환수약정에서 환수 약정 후 환수계좌로 환수금 입금
     - 일시 환수/분할 환수 약정을 선택하여 환수 약정 체결
     - 환수 약정체결 후 환수 약정내역에서 환수 계좌번호(가상계좌)를 확인하여 입금

      ※ 타기관 일자리 사업 지원의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반드시 포기유형을 전체포기로 선택
      ※ 전체포기의 경우, 취업보고이력이 있다고 하여도 전액환수 대상자로 지정됨

 

 □ 환수: 환수사유에 따라 환수대상자로 지정되며, 지정된 이후 환수약정을 통해 환수절차 진행
  ㅇ환수사유
    ① 자발적 환수자: 포기신청자(전체포기/일부포기)
     - 환수절차: 포기신청 -> 포기승인 -> 환수약정 후 환수계좌로 환수금 입금
    ② 환수대상자: 부정수급, 요건불충족, 의무종사 불이행 등의 사유로 환수대상자로 지정
     - 환수절차: 환수대상자로 지정(환수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단에서 지정) -> 환수약정 후 환수계좌로 환수금 입금
  ㅇ불성실환수자 지정
     -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환수약정을 맺지 않는 경우,
       환수약정을 맺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2회(2개월) 연속 환수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환수자로 지정되며, 지정된 후 기한 내 환수금 미납 시 보증보험 청구 등으로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후관리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센터 ☎1800-0499(평일 09:00~18: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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