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 세액공제 관련 안내
■ 학자금대출 세액공제란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 공제를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까지 확대(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 (재단)세액공제 대상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융자, 전환대출, 구상채권, 유예대출, 부실채권 등
■ 공제대상
- 등록금명목의 (근로자 본인 명의)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생활비대출 상환, 연체이자, 이자 지원금, 이자면제금, 재단대납금액, 대지급금, 손해금 등은 제외
- ※ 연말정산 -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상세사항은 국세청(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정상채권)의 원리금상환 세액공제 증명서 발급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및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따라 대출자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액공제대상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여 문의사항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 답변으로, 관련 문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 ☎126)
- ◆ Q.1 (본인 학자금 대출 시)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A.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연도에 공제받으신 경우, 상환연도에 중복하여 공제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납입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유)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됨
- ◆ Q.2 (본인 학자금 상환 시)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상환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 Q.3 (자녀 학자금 대출 시) 자녀가 학자금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인 근로자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Q.4 (자녀 학자금 상환 시) 자녀가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Q.5 (학자금 대출자 본인)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교육비 자료는 어떻게 조회되나요?
-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시점에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 Q.6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FAQ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상담정보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 교육비세액공제 클릭 시 확인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국세청 소관업무로 정확한 문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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