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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 모집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3.26 | 조회수 : 60002 ]

한국장학재단

2015년 1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 모집 안내문

2015년 1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① 소속대학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별첨 참조),
 ②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에 참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국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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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활동기간 : (1학기) 2015년 4월~2015년 8월(5개월)
    ※ 세부일정은 대학별로 상이함
  • 기본요건 : 사업참여대학(교)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C0이상인 학생
     (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제외)
    • - 기본요건에 만족한 자에 대해 대학 내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심사 및 선발
         ※ 멘토링 품질 향상과 연속성을 위해 기 사업 참여자 및 저학년 위주로 우선 선발 권장
    • - 지원 제외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활동내용 : 교과목 학습 지도 및 예체능 등 특기적성교육,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등 멘토링
    • - 이외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가 배움지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근로기관의 업무보조, 단수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 단, 사전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 가능
  • 지원사항 : 시간당 9,500원의 근로장학금 지급 (학기당 최소 10시간 이상 활동 시)
    • - (1일) 최대 4시간 이내, (1주) (학기중) 최대 10시간, (방학중) 최대 20시간 이내
      • ※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활동
           시간, 강의, 졸업 또는 교직이수의 목적에 대한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음
      • ※ 원거리 활동자의 경우, 근로기관과 대학의 협의하여 이동시간 중 일부 인정 가능
  • 활동가능 기관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 모집유형
    활동일정
    구분 방법
    대학 발굴형
    (A형)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연계된 기관으로 대학에서 배정
    나눔지기 발굴형
    (B형)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 받고 활동 진행

    ※ 대학별 A형, B형 또는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소속 대학의 공지사항 확인바람

    ※ B형 중 신규참여기관은 기관등록 후 활동가능

2. 절차안내

  • 나눔지기 선발 및 배정 절차
    • 나눔지기 신청 운영 : 대학(대학관리자포탈)
    • 학생신청 : 학생(학생포탈)
    • 수업시간표 등록학생(학생포탈)
    • 기관 배정 : 대학(대학관리자포탈)
    • 활동계획서 업로드 : 학생(학생포탈)
    • 대학 추천 : 대학(대학관리자포탈)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3월 ~ 4월 (대학별 일정이 상이하므로 대학 일정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장학금신청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 B형(나눔지기 발굴형) 신청시, 근로기관이 시스템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대학으로 기관등록
         신청서(기관확인필요) 제출하여 등록된 이후 활동가능
    •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시 사업 참여에 제한 될 수 있음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없으며, 대학별 모집공고를 확인하시어 기타 서류 제출, 선발 이후 활동
         계획서 제출 필수

4. 주요일정

주요일정
구분 일정 비고
나눔지기 신청 및 선발 ’15. 3. 23. ~
(대학별 공지에 따름)
대학별 활동기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속 대학의 공지사항 확인바람
2015년 1학기
멘토링 활동
’15. 3. 23. ~ 8. 31.
출근부 제출 및
장학금 지급
대학별 공지에 따름

5.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시간당 9,500원의 근로장학금 지급 (학기당 최소 10시간 이상 활동 시)
    • -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최종 수료자 중 희망자에 한함)
         ※ 활동확인서는 해당 사업 운영이 종료 된 이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1학기: 9월 중, 2학기: ’16. 2월 중(일정변경가능))
    • -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의무사항
    • - 학업시간표 입력 (입력기간은 대학별 자체 운영)
    • - 활동계획서 제출 (선발 이후)
    • - 온라인 사전교육 수강 필수 (선발이후 수강가능, 미수강 시 온라인 출근부 입력불가)
         http://mentoring.kosaf.go.kr/
    • - 온라인 출근부 작성 필수 (작성 후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확인 및 승인 필수)
      • ※ 온라인 출근부는 활동일 포함 5일 이내로 작성해야 함
      •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 ※ 장학금은 기관 및 대학의 온라인 출근부 승인 후 지급
      •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 ※ 원거리 활동자의 경우, 근로기관과 대학의 협의하여 이동시간 중 일부 인정 가능

6. 유의사항

  •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 단, 국가근로장학금 또는 한국장학재단 타 사업과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본 사업과 활동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 단,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활동 시간 인정 불가
  •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분 단위 활동은 절사
       (시간단위로 온라인 출근부 입력 가능)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 나눔지기(멘토) 자격 박탈
    •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7. 문의처

참여대학.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산대학교, 군장대학교, 그리스도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천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대경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분교),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문경대학교, 배재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원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성대학교, 신한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영남대학교, 영동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청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청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에리카캠퍼스), 한영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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