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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이용 안내 (20.8.3. 서비스 종료)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06 | 조회수 : 17046 ]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이용 안내(20.8.3. 서비스 종료)
재단은 '16년 6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중인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타 금융회사에서도 재단에 등록된 주소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 ㆍ 타 금융회사에서 접수된 주소정보 변경 처리만 진행(신청·접수는 추후 진행 예정)
  • ㆍ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참여 기관 : [첨부]파일 참고
ㆍ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란?
언제
이사 · 직장이동으로 주소
변경
ㆍ 거래 금융회사별 주소
달라 일치시키고자 할 때
무엇을
ㆍ 거래하는 다수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
(집, 직장)를
한번에 변경
(신청서 또는 신청화면 기재)
어떻게
ㆍ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
본인 확인
(신분증 또는 공인인증서 등
필요)
ㆍ 주소변경처리절차
(금융소비자) ①주소변경고객 → (A금융회사 : 자사 고객정보(주소) 변경, 타 금융회사 변경 추가 요청) → ② 변경요청데이터송신 → (금융감독원 FINES시스템 주소변경내역 : 회사별 변경 요청 데이터 생성) → ③ 변경 데이터 유무 SMS 통보 또는 ④ 변경요처 데이터 다운로드 → (처리 금융회사) ⑤ 주소 변경 처리 → ⑥ 변경완료SMS통지(7일 이내)
주소변경처리절차
구분 내용
신청자격
  • ㆍ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 고객
    • - 본인만 이용 가능(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
      ※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
접수처
  • ㆍ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 증권사, 보험회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 금융사,
    주택금융공사 및 우체국의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신분증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변경대상기관
  • ㆍ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중 주소 변경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신청서에 기재
    *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카드사, 할부금융·리스사, 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변경정보
  • 집 주소회사 주소(도로명주소, 5자리 우편번호)
신청·변경확인
  • ㆍ (신청·변경 확인) 신청 금융회사에서 확인증 및 안내문을 수령
    • - 변경처리한 각 금융회사에서 변경결과를 문자로 통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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