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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SBS 학자금대출 '신용불량의 덫' 취업 뒤 상환압박 보도 관련 해명
[ 작성자 : 대외협력실 | 작성일 : 2012.05.16 | 조회수 : 43225 ]

□ 언론사명 : SBS

□ 보도일 : 2012. 5. 12(토) 8시 뉴스

□ 보도내용

 ○ 사립대학에 다니는 윤모 씨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다섯 학기 등록금으로 원금만 3000만 원

   - 생활고 때문에 휴학 후, 보습학원에서 일하고 돈을 벌게 되자 취업 후 상환조건으로 받은 학자금 대출 500만 원이 문제

   - 연 1000만원 소득에 집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60만원만 남지만, 이자·원금을 합쳐서 360만 원이 청구되고 2주 기간 뒤부터 다시 거기에 이자가 붙고, 한 달 후면 체납이 됨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졸업 전이라도 연소득이 768만 원을 넘어서면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생활비 벌려고 일을 했다가 오히려 신용 불량자 위기

 ○ 매달 이자만 내다가 5년 뒤부터 원금을 갚아 나가는 일반학자금 대출도 문제

   -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 상당수가 작년부터 이자만 납부하던 시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원금을 갚아가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자 연체자나 신용 불량자로 내몰리는 실정

 

□ 사실확인 및 교육과학기술부 입장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인 “든든학자금”의 경우

   - ’12년 기준으로 연소득 1,72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며,

   - 상환해야 될 금액 또한 상환기준소득인 1,728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졸업 전이라도 연소득이 768만 원을 넘어서면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예시 :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연간 상환액은 254만원(월 21만원)

 ○ 한편,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반학자금 대출은

   - 대출 약정시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상환기간(원금+이자를 납부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 개인사정 등으로 거치기간 등을 연장하기를 원할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각각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건변경 제도를 시행 중

   - 또한,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 유의자가 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졸업 후 2년간 신용유의 정보 등록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특히, ‘12년부터는 현재 대학생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 대출이자를 일반상환학자금이 도입된 ‘09.2학기의 5.8%에서 3.9%로 대폭 인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09-2)5.8% → (‘10-1)5.7% → (‘11-1)4.9% → (‘12-1)3.9%

   - 든든학자금의 경우, ‘12년부터 군 복무자에 대한 복무기간 중 이자 전액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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