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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자금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 시행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2.29 | 조회수 : 24318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재학생의 학업의지를 북돋우고 졸업생의 취업활동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일반학자금 대출자의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다        음

 

□ 대상자
 ㅇ 재단 취급 일반학자금대출자(’09.2학기 이후 대출) 중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 유예기간 : 졸업 후 2년 이내까지

 

□ 유예절차
 ㅇ [학생(채무자)]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 신청
 ㅇ [소속대학] 졸업여부 등 학적확인
 ㅇ [한국장학재단] 졸업 후 2년 이내 사실 확인 후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

 

□ 유예신청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 [신용도판단정보등록유예]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등록유예 신청가능

 

□ 기타사항
 ㅇ 제적 및 퇴학 등에 따른 학적상실 사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학부 재학 및 졸업에 따른 신용유의발생자에 한정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대출] - [신용회복지원] -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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