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자금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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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2.29 | 조회수 : 24318 ] |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재학생의 학업의지를 북돋우고 졸업생의 취업활동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일반학자금 대출자의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다 음
□ 대상자
□ 유예기간 : 졸업 후 2년 이내까지
□ 유예절차
□ 유예신청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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