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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확대 실시 (20.8.3. 서비스 종료)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05 | 조회수 : 15096 ]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이용 안내(20.8.3. 서비스 종료)
재단은 '17년도 11월부터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확대(변경처리→신청,접수)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타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번에 변경하세요.

* 경로 : 재단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용자정보수정 메뉴에서 주소(실거주지,직장) 변경 후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신청 진행(본인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란?
언제
· 이사 · 직장이동으로 주소 변경
· 거래 금융회사별 주소가 달라 일치 시키고자 할 때
어떻게
·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
· 본인 확인(신분증 또는 공인인증서 등 필요)
무엇을
· 거래하는 다른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주소(집, 직장)를
한번에 변경 신청 (신청서 또는 신청화면에 기재)
주소변경처리절차

(금융소비자) ①주소변경고객 → (A금융회사 : 자사 고객정보(주소) 변경, 타 금융회사 변경 추가 요청) → ② 변경요청데이터송신 → (한국신용정보원 : 회사별 변경 요청 데이터 생성) → ③ 변경 데이터 유무 SMS 통보 또는 ④ 변경요처 데이터 다운로드 → (처리 금융회사) ⑤ 주소 변경 처리 → ⑥ 변경완료SMS통지(7일 이내)

기타 안내사항
안내사항표
구분 내용
신청자격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 고객
본인만 이용 가능(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
※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
접수처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 증권사, 보험회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 금융사, 주택금융공사 및 우체국의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신분증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변경대상기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 중 주소 변경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신청서에 기재
*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카드사, 할부금융·리스사, 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변경정보 집 주소회사 주소 (도로명주소, 5자리 우편번호)
신청ㆍ변경확인 (신청·변경 확인) 신청 금융회사에서 확인증 및 안내문을 수령
변경처리한 각 금융회사에서 변경결과를 문자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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