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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약관 및 약정서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이경준 | 작성일 : 2017.11.28 | 조회수 : 14529 ]

 < 2018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약관 및 약정서 개정사항 안내>

 

□  개정 사유

 ㅇ 학자금 대출 거래약정서를 1) 등록금과 생활비 구분, 2) 용어 정비, 3) 상환의무 및 중복지원 방지 조항 명확화 등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대출 제도의 신뢰성 제고

 

□  주요 개정사항

 ㅇ 등록금 및 생활비 분리 실행이 가능토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함에 따라 기존 약정서 분리

 ㅇ 분할대출 거래방식을 "개별거래"로 명확히 함(일반 및 취업후 제1조)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취업후 제4조)

 ㅇ 중복지원 위반 시 제재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취업후 제18조, 일반 제6조)

 ㅇ 용어 정비

 

□  적용시기

ㅇ 2018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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