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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안내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20.03.10 | 조회수 : 3192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가구원 포함)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은 반드시 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여야 2020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 신고대상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포함)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이에 따라 원활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하여 2020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마감 기한: ~ 2020년 3월 25일 (수) 18시까지

 

 ※ ’20. 3. 12.(목) 18시 이후 가구원 정보제공동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최신화 신청 마감일('20.5.8) 전후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통지되어 최신화 신청 가능 기간이 10영업일보다 짧거나, 최신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최신화 신청 마감일 이후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시, 최신화 신청 불가합니다.)


 ※ 단, 오프라인 가구원 동의서 제출 시 접수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진행 여부 확인 필요
 ※ 기한 내 가구원 동의 및 가족관계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학자금 지원 불가

 

□ ’20-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선정 마감: 2020년 4월 1일(수)

  ㅇ 가구원 동의 방법은 붙임파일 참고 
  ㅇ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례별, 국가별 준비서류 등 상세 내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먼저확인해요 → 자료실 [학자금 지원구간] 15번 게시글 ‘재외국민 국외 소득 재산·신고 주요사례 및 국가별 제출서류 안내’」 참고

 

 ※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2020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여 이번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오니 다시 한 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서류제출 및 오프라인 가구원동의 후 상담센터에 2020년 3월 30일까지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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