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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마감기한 안내
[ 작성자 : 강다연 | 작성일 : 2018.09.20 | 조회수 : 8471 ]

 

2018년 2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마감기한 안내
(~10.4.(목) 까지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수)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8년 2학기 재단 학자금(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및 가구원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여야 이번 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이에 따라 2018년 2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마감 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해 마감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마감기한: ~2018년 10월 4일 (목) 18시까지

※ 위 마감기한은 신고대상자 선정일자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신고 마감기한 확인 필수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인 경우: 학생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2)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인 경우: 코드로 확인되는 학생 또는 가구원
‘신고대상자 여부’ 및 ‘신고기한’ 확인방법
  • :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 소득구간(분위) → 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방법
  • 1) 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 → [신고하기] 클릭
  • 2) 고객별(국가별, 사례별) 증빙서류 업로드 및 신고금액 입력 후 [제출] 클릭

    ※ 사례별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장학금/학자금대출 →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참고

    ※ '18-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파일 참고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로, 국외 소득·재산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2018년 2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하여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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