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
2017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1년에 1번! 정기 채무자신고 기간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완제자 제외) □ 신고기간: 12월 1일(금) ~ 12월 31일(일), 주말 포함 09:00∼24:00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라면 누구나 꼭 채무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무자신고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주세요!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붙임. 2017년 정기 채무자신고 매뉴얼 1부.
|
|
첨부파일 | |
이전글 | 2018년 1학기 신입생 정규 등록기간 등록금대출 실행 안내 |
다음글 | 2017년 2학기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분납대출 신청/실행 마감일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