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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2.28 | 조회수 : 78067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121일부터 12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16년 정기 신고부터는 한결 편리하게 채무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 신고기간: 121~ 1231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신고는 익스플로러 11에서 진행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문의사항은 icl@kosaf.go.kr 또는 1599-2000번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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