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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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가영 | |
<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 안내 >
□ 개정 이유 ㅇ ’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제도개선 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등 정비를 위해 학자금대출 약관 및 거래약정서 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WEST어학연수비) 및 특별상환유예대출 거래약정서의 지연배상금률을 기존 6%에서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5%)’로 변경
□ 개정 약관 및 약정서 ㅇ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생활비)]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WEST 어학연수비)] ㅇ 특별상환유예대출 거래약정서
□ 적용 시기: ’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일(’20. 1. 8.)부터 적용
□ 적용 대상: ’20학년도 1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
붙임: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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