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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제도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황성현 | 작성일 : 2016.05.16 | 조회수 : 22487 ]

2016년 2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제도 변경사항 안내

1. 농어업 종사자 확인 서류 변경 안내
농어업 종사자 확인 서류 변경 안내
현행 변경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업인확인서, 영농종사자확인서, 조합원증명서, 기타농업관련서류*
*친환경농산물생산인증서, 가축사육업등록증, 산림업종사증명서등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종사자확인서, 어선원부, 기타어업관련서류*
*선박등록증, 선박허가증, 연안어업허가증, 선적증서 등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문의

※ 2016년 2학기 농어촌 학자금융자 신청부터 변경된 서류 이외의 서류는 미인정하며, 미인정 서류 제출시 소득9분위 이상 신청자는 융자 제한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은 제외)

2. 소득심사 기준 명확화
소득심사 기준 명확화
현행 변경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 거주자인 경우 소득 9분위 이상 융자 제한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이상)은 제외

■ (동일)
※ (동일)
※ (추가) 신청기간이내 동의가 필요한 가구원의 동의를 완료한 경우 산출된 소득분위만 인정하며, 소득분위 이의신청을 통해 변동된 소득분위는 마지막융자실행일 1영업일 전 까지만 인정
단, 학자금융자 지급 후 이의신청으로 변동된 소득분위가 9분위 이상인 경우 지급된 학자금융자는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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