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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 신청 사전 공고
[ 작성자 : 김예림 | 작성일 : 2019.09.04 | 조회수 : 7909 ]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9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추후 신규장학생 신청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2019년 2학기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신청일정) 2019. 9. 17.(화) ~ 2019. 9. 27.(금) 18:00 ※ 일정 변동 가능
  -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완료 후, ②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필수

 

ㅇ 지원자격 주요 변동 사항
  - 심사기준일(’19. 7. 1.)까지 필요한 재직기간 3년→2년으로  축소
    ※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심사기준일(’19. 7. 1.)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 확대
    ※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지원 가능 (등록금 50% 지원)
 
ㅇ 장학생 의무사항
  ① 재단이 안내하는 기간 내 보증보험 가입 필수(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할 수 있음)
  ② 장학금 수혜 학기 이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③ 의무재직 이행기한 내 ‘수혜학기(횟수) x 4개월(120일)’ 간 의무재직 필요

 

ㅇ ’19년 2학기 계속장학생 미 선발자의 신규 신청 안내
  - ’19년 2학기 계속장학생 미 선발자도, ’19년 2학기 신규장학생 신청 가능
   ※ ’19년 2학기 신규장학생 재 선발 사유: 재직기업 증빙서류 보완, ’19년 2학기 재직기업 변경사항 적용(대기업, 비영리법인 선발 가능) 등
   ※ 단, 성적, 학적요건 미 충족 시 신규장학생 심사 진행 시에도 재 선발 불가하므로 주의
  - 신규장학생 신청을 위해서는 계속장학생 자격을 포기해야 하며, 이 경우 신규장학생으로서의 재선발은 1회에 한하여 허용
  - [주의사항]
   ① 계속장학생 자격 포기하더라도, 의무재직 이행 기한 내 ’19년 1학기 수혜분에 대한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수 
   ② 포기의사는 번복 불가하며, 신규장학생 심사 탈락 시에도 계속장학생 자격이 재생성 되지 않음
   ③ 포기확인서 제출 전 본인의 선발 가능성 및 신규장학생 선발 절차 등 확인 필수

<계속장학생 자격 포기 방법>

- 계속장학생 포기 신청 기한: ~ ’19. 9. 11.(수) 까지
- 계속장학생 포기 방법: 첨부된 포기확인서 작성 및 서명
hopeladder@kosaf.go.kr 이메일 발송

 

 

ㅇ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붙임. 2019년 2학기 계속장학생 포기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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