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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취업지원형) 예비 지원 대상자 안내
[ 작성자 : 윤신범 | 작성일 : 2019.01.08 | 조회수 : 41861 ]

 

         □  2018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취업지원형) 지원 대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장려금 지원절차) 근로계약서 확인 → ②보증보험 가입 후 장려금 지급  

              → ③중소기업 의무종사(6개월) 보고 → ④고용 유지 확인 및 관리

 

             (근로계약서 확인) 취업 후 근로계약서 등 근로 증빙이 가능한 소정의 서류

              확인 (’19. 02.까지 취업 완료 필요, 서류 제출처 추후 안내)

 

             (보증보험 가입, 장려금 지급) 근로계약서 확인 완료자 대상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자 개별 전송, 안내 절차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 후 지원자 본인

              명의계좌로 장려금 지급

  

           (의무종사) 장려금 지급 후 중소기업 의무종사 보고 진행

 

         고용보험 DB상 보험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의무종사기간으로 산정되며,

              이직 및 전직을 한 경우 이전 근무지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의무종사 기간을

             산정합니다.

 

         (시작 및 종료보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별도 근로 시작 및 종료보고

             필수

           - 근속 기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서류 제출처 추후 안내)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업에서 6개월 장기근속을 해야하지만 불가피한

            휴직과 이직, 전직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053-238-2544~8

            (1월 중순 이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전용 콜센터(1800-0499)로도 확인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안내 책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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