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건강검진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11년도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건강검진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11.12.31(예정) 다. 용역비 (추정금액) : 일금육천칠백이십만원(₩67,200,000/VAT 포함) 이내
라. 용역범위 : 임직원 및 배우자 281명 대상 건강검진 시행
마. 용역세부내용 : 【제안요청서】참조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자세한 사항은【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의료관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서울특별시에 의료업으로 등록하고 소재한 기관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국내에서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규모의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가 가능 - 본 사업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수급은 불인정함
4. 입찰서 공고기간 및 접수방법 등 가. 공고기간 : 2011. 9. 21(수) ~ 2011.10.4(화) 16:00 까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인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인력개발부 총무팀) 다. 제출서류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 및 날인 후 제출 ○ 기타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된 다음 각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게 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2011.9.30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검진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일체의 결과물 등 기타 재단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검진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배상책임이 있음 ○ 검진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예약사항 및 건강검진항목에 차이가 있을 경우 ○ 검진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오진이 발생할 경우 ○ 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의료사고 발생한 경우 다. 건강검진 중 응급상황 발생 시 검진기관과 근거리에 위치한 3차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후송조치 해야 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재단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낙찰자는 계약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현금,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아. 한국장학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본 입찰은 한국장학재단 단체상해보험 계약조건(가입조건 및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차. 문 의 ○ 입찰 : 인력개발부 총무팀 서광원 과장 ☎02-2259-2371 ○ 업무 : 인력개발부 총무팀 유미숙 주임 ☎02-2259-237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1일
한 국 장 학 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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