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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관련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 작성자 : 박재윤 | 작성일 : 2020.01.20 | 조회수 : 202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관련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나. 사업내용: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관련 업무 등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소요예산: 426,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장    소: 한국장학재단 협의 및 지정 장소
마.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사. 낙찰자결정방식: 적격심사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갖춘 업체이며,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한 업체
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 1) ~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 면허보완을 위해 1) 항목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사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하나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간 자율 결정하여 협정서 작성
라. 입찰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1) 공동수급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23:59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다)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정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어야 하며,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입찰 관련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공고기간: 2029.1.29. ~ 2020.2.6. 11:00한, 9일간
 나. 사업설명회: 미실시, 과업내용서 및 공고문 등 관련 자료 열람으로 갈음
  ※ 사업 관련 문의: 기숙사사업부 차장 김홍재(☎02-2259-2109)
 다. 가격입찰
  1)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시 가격산출내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
  3)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합니다.
 라. 가격개찰
  1) 개찰일시: 공고마감일 12:00 이후
  2)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재단 입찰관 PC
   ※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 제출일시 이후 재단에서 요구한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
나. 제출방법
 1)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한국장학재단 총무부
  2) 전자우편(이메일)제출: indra815@kosaf.go.kr
  가) 우편/전자우편 제출시에는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계약담당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나) 전자우편시 각 입찰서류를 스캔하여 하나의 전자파일(PDF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원본을 반드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시 입찰서류 훼손 방지를 위해 스테이플러(호치키스), 포스트잇 등 접착성 제품 대신 클립, 집게 등 사용 요망
다. 제출서류
 1) 서약서, 확인서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출력본)상에 등록된 인감의 경우 제출 불필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출력본) 제출
 3) 재직증명, 위임장(직접 방문제출시)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출력본)상에 등록된 대리인의 경우 제출 불필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출력본) 제출. 미등록된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과 재직증명 각 1부 및 신분증 지참
 4)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등록 및 인?허가, 면허, 신고 등
 5) (공동수급시) 협정서
 6) 기타 요구 서류(과업지시서 참조)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예정가격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무순배열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2개씩 선택하여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중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심사는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기준 ?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를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이후 먼저 나라장터에서 회신하고 상기의 ‘4. 서류 제출의 제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용역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 점수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시스템을 통해 결정합니다.
 사. 점수(또는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부터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 발표는 적격심사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6. 평가 방법(서면심사)
 가. 평가기준: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지1]을 적용하며,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참여기술자 경력평가
   가) 건설업경력 평가: 5)의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나) 유사용역실적: 도시·군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포함),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종전 법률의 도시설계, 상세계획 포함), 지형도면고시(구 지적고시), 지구지정 용역에 참여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합니다. 설계감리, 설계감독 등의 경력 등 제외)
    ※ 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도시·군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포함),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종전 법률의 도시설계, 상세계획 포함), 지형도면고시(구 지적고시), 지구지정 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3) 투자실적은 2017, 2018, 2016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19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19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가)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자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고
사업책임기술자 도시계획             1                  평가

분야별                도시계획             1                  평가
책임/참여            교통                    1                  평가
기술자                도로 및 공항       1                   평가

                           조경                     1                  평가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단, 조경은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가격입찰 후 평가용)”의 참여기술자배치표에 명시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0. 01. 28.입니다.
   가)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1] 주3)의 5.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평가대상 기술자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자는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다) 업무중첩도는 조달청 계약자료 및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출서류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4) 입찰자가 '나' 내지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에게 해당됩니다.
 라.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한국장학재단 총무부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한국장학재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음 각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재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재단의 기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비밀보호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재단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바. 적격심사 결과는 관계법령, 예규 등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되, 그 외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카. 제출서류 및 기타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2020. 1.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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