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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학생종합복지센터(서울) 리모델링 건축공사
[ 작성자 : 박재윤 | 작성일 : 2019.11.14 | 조회수 : 2101 ]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학생종합복지센터(서울) 리모델링 건축공사
 1.2.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장충동1가 50-3)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19.12.31.한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3.2. 사무공간 및 기숙사 시설은 2019.11.30.한 완료하여야 합니다.
 1.4. 공사내용 : 설계도면,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1.5. 추정금액 : 282,975,000원
   【(추정가격) 257,250,000+(부가가치세) 25,725,000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282,975,000원 (100.00%)
282,975,000원 (1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 이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 공동이행+분담) 불가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4.3.1. 한국장학재단 학생복지사업부 차장 강진호(☎ 02-2259-2102)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4. 납부기한 : 입찰공고 마감일시와 동일
  5.2.5. 납부장소 : 한국장학재단 학생복지사업부 또는 재무관리부
  5.2.6.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입찰공고 개시일부터 9일간, 입찰공고 마감일 11:00한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입찰공고 마감일 이후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9.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상기 9.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재단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할 예정입니다.

12. 기타사항
 12.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감사실(053-238-2814)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pps.go.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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