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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재공고] 2019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중앙조달)
[ 작성자 : 조현준 | 작성일 : 2019.08.09 | 조회수 : 2564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231960569-01
    수 요 기 관 : 한국장학재단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19/08/20 11:00
    납 품 기 한 : 2022/08/10
    추 정 가 격 : 31,700,211,818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19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19/08/18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19/08/20 10:00


◐ 입 찰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7항 및 제8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8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참 고 사 항
 * 수요기관 요청서(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본 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사업금액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사업예산 및 납품기한 : 34,870,233,000원 / 2019.8.11. ~ 2022.8.10.
    - 1년차 예산 및 계약기간 : 11,623,411,000원 / 2019.8.11. ~ 2020.8.10.
    - 2년차 예산 및 계약기간 : 11,623,411,000원 / 2020.8.11. ~ 2021.8.10.
    - 3년차 예산 및 계약기간 : 11,623,411,000원 / 2021.8.11. ~ 2022.8.10.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안 상세내용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열람 승인을 득한 후 직접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과업내용은 첨부한 첨부물<나라장터(www.g2b.go.kr)/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규격서에서 열람가능>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1식


3. 주요 공지사항
 3-1 입찰에 관한 사항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관계없이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 ‘19.08.18. 10:00 ~ ‘19.08.20. 10:00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정성평가, 경영상태, 상생협력 (조달청)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정량적 평가)제안요청서상 평가배점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정성적평가방법  : 오프라인평가
 * 일시 및 장소(예정) : 2019.8.26.(월) 13:30 대구지방조달청 2층 제안서평가장
  ○ 제안서 평가관련
     - 발표시간 : 발표 20분 이내 / 질의 응답 10분(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 발표일시, 장소, 발표시간 등은 참여업체 수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 비 물 : 참석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추가자료는 반입 · 배포 할 수 없습니다.
     - 발표자료 : 입찰참가자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온라인으로 제출한  제안서 파일을 조달청에서 제공합니다.
     - 참석자(평가장 입실자) : 발표자(PM) 포함 5인 이내
     -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 이어야하며, 그 중 발표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발표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지정된 사업관리자((PM)-제안서에 반드시 명기)가 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3-3 공동수급 관련사항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기한: 2019.08.19. 18:00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 사용법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제안요청서 설명회
 * 재공고시에는 별도의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4-1.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과 동일) : ‘19.08.18. 10:00 ~ ‘19.08.20. 10:00

 4-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적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는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정성적 제안서 1식
 * 제안요약서 1식
 * 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기타서류 일체(①~③)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서류의 ②~ ③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되는 모든 파일은 동영상 시연 불가

 4-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 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평가일 전일까지(‘19.08.25. 18:00)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 등록

 4-5.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나’, ‘다’, ‘라’ 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기타 유의사항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및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42-724-6414,6118,613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참가자격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①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의 규격 및 가격 관련 사항은 구매담당과(담당자 : 우아연 ☎ 070-4056-7938 FAX 0505-480-1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대구지방조달청) (우편번호 42620)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7조의 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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