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학자금연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실시
[ 작성자 : 박효진 | 작성일 : 2016.11.28 | 조회수 : 6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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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 2016. 11. 28.(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양옥(安洋玉) / www.kosaf.go.kr

대외협력팀 ☏ 053-238-2610~2 안대찬 팀장, 이창건 차장, 박효진 차장

자료문의 ☎ 053-238-2410, 이형호 팀장

학자금연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실시

청년들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유도와 경제적 자립 지원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재단")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학자금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신용유의정보등록을 2년간 해제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 2016년 9월 1일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대상자 2,500명의 신청을 받아 10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 (신용유의정보등록자회복제도)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신청자에 한함)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신용유의정보등록 해제 가능하도록 확대(기존에는 졸업 후 2년간만 연체 등록 유예). 다만, 기존 신용유의정보등록자회복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최장 3년간 등록 해제 가능
      • * (연체이자 감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분할상환 약정제도 신청 시(초입금 2% 납입 조건), 연체이자 50% 감면(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기존 12% → 6%, 정부보증부대출 기존 9% → 4.5%)
  • 제도 신청 희망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하고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 - 2250)를 통해 접수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증빙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 안양옥 이사장은 "금번 실시되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신용회복 방안은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재단에서는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분할상환 약정 및 손해금 감면 등과 같은 다양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
  • 분할상환 약정제도 :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면 채무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나, 초입금 2% 이상 납입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기간을 조정하는 제도
  • 손해금 감면제도 : 재산과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등의 감면을 통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용유의정보등록자회복제도 :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함으로써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이형호 팀장(☎053-238-24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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