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 "(연합뉴스) 학자금대출 취업자 72% 연소득 1,856만원 이하" 보도 관련
[ 작성자 : 박효진 | 작성일 : 2016.09.18 | 조회수 : 10759 ]

[설명자료] (연합뉴스) 학자금대출 취업자 72% 연소득 1,856만원 이하 보도 관련 관련 내용 첫번째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설명자료] (연합뉴스) 학자금대출 취업자 72% 연소득 1,856만원 이하 보도 관련 관련 내용 두번째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설명자료

대외협력실 ☏ 053-238-2610~12

자료문의 ☎ 053-238-2370, 2310 정동현 팀장, 조남섭 팀장

'학자금대출 취업자 72% 연소득 1,856만원 이하'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연합뉴스
  • 보도일시 : '16. 9. 18.(일)
  • 제목 : 학자금 대출받은 취업자 72% 연소득 1천856만원 이하
  • 주요 보도내용
    • 2015년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근로소득 발생자 38만2천328명 중 의무상환기준 이하 대출자는 27만3천692명으로 71.6% 차지
    •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자 및 대출잔액의 규모가 증가하고, 등록금 대출은 감소한 반면, 생활비 대출은 증가
    • 따라서 학자금 무이자대출과 연 1천만원에 가까운 등록금부담 경감을 통한 진짜 반값등록금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
  • 설명 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 재학 중에는 등록금 및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토록 하고, 졸업 후 취업하여 얻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연간 1,856만원) 이상이 되면 상환하는 제도로서

      필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상환기준 소득이하인 경우 상환 의무가 발생되지 않고 상환기준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분의 20%만 상환토록 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상환금액은 '13년 3,975억원, '14년 5,873억원, '15년 7,35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한편 '12년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국가장학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은 '13년 1조 2,550억원, '14년 1조 739억원, '15년 8,387억원으로 매년 감소되어,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의 효과성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13년 한도 증액(학기당 100만원 → 150만원)에 따른 것으로 증액 이후 큰 변동은 없음

      다만, 1인당 생활비 대출액 증가추이 및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위한 생활비 한도증액 관련 학생의 요구를 감안할 때 지원확대 필요성 있음

      취업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금액 및 한도 (단위 : 억원)

      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생활비 대출금액 3,142 5,261 5,647 5,318
      학기당 대출한도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인당 생활비 대출 94만원 129만원 132만원 133만원
    • 2015년 3조 5,788억원의 정부재정을 통한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국내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 학자금대출 무이자 도입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 완전한 무이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1. 1)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09년 5.8%→'16학년도 2학기 2.5%),
      2. 2)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확대(16개 지자체 협약체결),
      3. 3) 저소득층 대출이자 지원 및 군복무 이자 면제
      4. 4)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대출상환
      5. 5)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17년)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과 청년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할 것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조남섭 팀장, 정동현 팀장(☎053-238-2310,23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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