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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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취업자 72% 연소득 1,856만원 이하'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연합뉴스
- 보도일시 : '16. 9. 18.(일)
- 제목 : 학자금 대출받은 취업자 72% 연소득 1천856만원 이하
- 주요 보도내용
- 2015년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근로소득 발생자 38만2천328명 중 의무상환기준 이하 대출자는 27만3천692명으로 71.6% 차지
-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자 및 대출잔액의 규모가 증가하고, 등록금 대출은 감소한 반면, 생활비 대출은 증가
- 따라서 학자금 무이자대출과 연 1천만원에 가까운 등록금부담 경감을 통한 진짜 반값등록금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
- 설명 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 재학 중에는 등록금 및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토록 하고, 졸업 후 취업하여 얻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연간 1,856만원) 이상이 되면 상환하는 제도로서
필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상환기준 소득이하인 경우 상환 의무가 발생되지 않고 상환기준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분의 20%만 상환토록 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상환금액은 '13년 3,975억원, '14년 5,873억원, '15년 7,35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한편 '12년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국가장학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은 '13년 1조 2,550억원, '14년 1조 739억원, '15년 8,387억원으로 매년 감소되어,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의 효과성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13년 한도 증액(학기당 100만원 → 150만원)에 따른 것으로 증액 이후 큰 변동은 없음
다만, 1인당 생활비 대출액 증가추이 및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위한 생활비 한도증액 관련 학생의 요구를 감안할 때 지원확대 필요성 있음
취업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금액 및 한도 (단위 : 억원)
년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생활비 대출금액 |
3,142 |
5,261 |
5,647 |
5,318 |
학기당 대출한도 |
1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인당 생활비 대출 |
94만원 |
129만원 |
132만원 |
133만원 |
- 2015년 3조 5,788억원의 정부재정을 통한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국내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 학자금대출 무이자 도입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 완전한 무이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 1)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09년 5.8%→'16학년도 2학기 2.5%),
- 2)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확대(16개 지자체 협약체결),
- 3) 저소득층 대출이자 지원 및 군복무 이자 면제
- 4)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대출상환
- 5)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17년)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과 청년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할 것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조남섭 팀장, 정동현 팀장(☎053-238-2310,23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