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대구지법과 청년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 작성자 : 이충기 | 작성일 : 2017.11.08 | 조회수 : 4512 ]

11-08(화)[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대구지법과 청년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관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11-08(화)[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대구지법과 청년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002.jpg11-08(화)[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대구지법과 청년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003.jpg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재단”)은 11월 8일(수)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 이하 “대구지법”)과 대구지방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 트랙' 제도에 적극 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청년개인회생사건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채무자 정보의 신속한 제공, ▲채무자에 대한 청년개인회생절차 관련 서류 발급 절차 개선과 안내,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가 관련 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서류가 발급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청년개인회생 채무자가 조기에 경제적 파탄에서 벗어나 제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안양옥 이사장은 “재단은 최근 청년고용 절벽과 청년실업,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학생들의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지원을 통한 취업연계, 지자체의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대구지법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자 국가의 핵심 역량인 청년들이 사회 진출 전부터 경제적 좌절을 겪지 않고 빠른 사회 복귀를 도와 국가 인재로 성장 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앞으로도 재단은 청년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대학생 밀착 현장 소통 경영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장학재단과 협력하여 대학생 학자금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재단과 대구지법과의 최초 협약으로서, 향후 관련 분야의 협의를 통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파일
이전글
[보도자료] 지역 장애인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초청 공연 실시
다음글
[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제6회 국제학자금포럼 개최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국민소통부  |  허영윤 ( ☎ 1599-2000)